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건강한참매80
건강한참매8023.09.23

계정판매 관련 금액 합의후 환불진행후 추후 금액을 더 욕

예전에 계정을 판매하고 회수나 계정관리가 어려울경우 2배환불인 162만원을 환불해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전에 연락오셔서 81만원 환불해드리고 또 올해 5월초쯤 연락이 와서 계정이 안된다고하여 제가 찾을려다가 도저히 못찾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 30만원초반쯤 5월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황을 당일에 말씀드리고 11일 밤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내드리면 끝난건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네라고 대답하시고 끝났습니다ㅋ

근데 그 다음날부터 5만원더 안되냐 빌린돈인데 하루 늦어져서 5만원을 더 달라해서 전 그냥 문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와서 10만원 달라고하다가 제가 왜 10만원이냐 그때 끝났다고하지않았냐 그리고 지금 현금없다 월요일에 월급날이니 5만원 주고 각서쓰고 끝내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때 구매금액 81만원 31민원준거 빼고 50을 달라하네요 줘야하나요? 아 그리규 계속 뭐 전 회사에 전화 하겠다 막이러네요 ㅋㅋ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5월 11일밤에 합의에 의하여 거래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여, 이와 다르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근거가 없는 한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