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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참매80
건강한참매8023.09.23

계정판매후 환불진행후 추가 금액을 더요구합니다

제가 계정을 작년말쯤? 81만원에 판매를 했던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계정문제가 생겨 연락이 와서 안된다고 하셔서

찾을려다가 안돼서 환불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2배금액인 162만원을 지급을 해드려야하는데 그때 구매자분이 이해를 해주셔서 올해 3월24일경 81만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초에 연락이 와서 그때 이해해주신게 감사해서 5월10일에 3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당일에 연락을 드려 다음날 될꺼같다 해서 5월11일에 30만원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내드리면 끝난거죠? 라고 물어봤고 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5만원을 요구하셔서 무시했는데 오늘 연락이 또와서 이번에는 10만원을 요구하면서 이직하기 전 회사에 전화하겠다 문의하겠다 판매자분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더 환불을 해드려야하는지 , 회사 연락한다 이런거에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구 혹시 협박 공갈죄가 성립된다면 구매자분한테 이거 협박 공갈죄 인거 아시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해두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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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겠다고 발언한느 부분은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