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서 물건 못받았는데. 경찰이. 내가 처벌받을수 있다구. 하는데. 사기당하고 피해자가 처벌받나요
사기당해서 물건을 못받고 있는데. 경찰서 가서 진정서 쓰니까 내가 처벌받을수 잇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받나요
사이트랑 재고값 해서 오백만원 이체했고 안주고 배째라 하는건 상대방인데. 경찰은. 내가 물건못받을수도. 있다는데 진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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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기재내용만으로는 추측이 어렵고, 질문자님이 물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관의 개인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하는 데 판매자가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하든 물건의 인도를 구하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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