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추계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성실신고대상자이고 도소매, 부동산임대(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만 추계로 신고할경우 도소매 세액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이 배제 되나요?
그리고 공동사업장의 대표사업자는 성실이 아니라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5월중 추계신고를 하였는데
대표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를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고, 대표사업자 신고분을 경정청구 하는 순서로 진행해도 될까요?
경정청구할 대표사업자의 다른 사업소득에서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는데 경정청구시 배제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