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업무용 부동산을 분양받았지만, 임대가 개시되지 않아 임대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중에도 임대사업은 진행중인 것이므로 이자비용 등의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적격증빙 자료가 있지는 않으며, 이자비용을 납부하신 계좌 내역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익이 없이 비용만 발생하므로 결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결손금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