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경우 오피스텔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을 것
입니다.
이후 사업 관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물분 잔존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담보된
금융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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