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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다향제비27123.08.24

개인사업자(서비스업)의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이자납부금 VAT환급이 가능한지요?

제가 개인사업자(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로 사업목적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잔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려는데요.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 원금 납부를 할예정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또는 VAT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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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인 경우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비용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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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오피스텔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비용은 부가세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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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해보이는데, 이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 관련 용역에 해당하여 따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한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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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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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납부금은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납부금은 이자비용으로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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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 분양대금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납입시 잔금에 납입액 중 건물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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