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서비스업)의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이자납부금 VAT환급이 가능한지요?
제가 개인사업자(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로 사업목적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잔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려는데요.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 원금 납부를 할예정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또는 VAT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인 경우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비용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오피스텔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비용은 부가세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해보이는데, 이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 관련 용역에 해당하여 따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한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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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납부금은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납부금은 이자비용으로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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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 분양대금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납입시 잔금에 납입액 중 건물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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