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 분양대금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납입시 잔금에 납입액 중 건물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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