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제6호).
과거 콘도를 이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