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박을 위한 지동차개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suv뒷자리 좌석을 대 떼내고서
평탄화작업을 하려고합니다.
침대처럼 하게요.
뒷자리다 떼내면 이게 불법개조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불법개조에 속합니다.
시트는 탈거하는것자체가 불법에 속합니다.
차량이 출고되었을때당시에 5인승이나 7인승의 시트가 온전하게 있어야 정기검사에서 통과가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으는 망고입니다.
2열 시트 평탄화 시공은 불법 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사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