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개조, 즉 튜닝을 하는 경우에 승인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