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깔끔한하운드260
깔끔한하운드26020.09.16

카드 결제 부과세가 0이 나올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드 영수증 관련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궁금한게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했었는데요,

영수증 내역을 보니 부가세가 0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나요?

카드 영수증 발급이 이상하게 된걸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부가세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수증에 보이는 사업자번호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확인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해당음식점업이 면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면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육식당 등에서 고기 등을 별도로 구입하였다면 면세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장에서 면세에 해당하는 음식물만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0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실제 면세사업장인지, 해당 물품이 면세물품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카드결제 단말기 인쇄 시, 부가가치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대금의 10/110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복리후생비 등의 성격의 식대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음식점 사업주께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순 없어 이와 같이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란?

    ▶ 의의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은 과세함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적 성격으로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매입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함. (부분면세)

    ▶ 취지

    - 일반소비세(간접세)의 역진부담 완화

    - 특정 재화ㆍ용역의 소비나 재화의 수입에 정책적으로 세부담 경감하기 위한 목적

    (2) 면세와 영세율의 다른 점

    [#표]면세와 영세율 비교[/표]

    구 분

    면 세

    영 세 율

    개 념

    일정한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일정한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세율을 적용

    대 상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수출하는 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취 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역진성 완화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자 협력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

    부가가치법상 각종 권리ㆍ의무 있음

    중간단계에서

    적용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발생

    환수효과 발생

    (3) 면세의 구분 및 면세대상(종류)

    [#표]면세의 구분 및 면세대상[/표]

    구 분

    면 세 대 상

    부가가치세법

    재화

    용역의

    공급법26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ㆍ축ㆍ수ㆍ임산물(제1호)

    수돗물(제2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제4호)

    연탄 및 무연탄(제3호)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제7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제12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제13호)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ㆍ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제5호)

    교육용역(제6호)

    도서ㆍ신문 등 언론매체(제8호)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제16호)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제17호)

    부가가치의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

    금융ㆍ보험용역(제11호)토지(제14호)

    인적용역(제15호)

    기타목적의 공급

    우표ㆍ인지ㆍ증지ㆍ복권ㆍ공중전화

    (제9호), 담배(제10호)

    종교ㆍ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공급(제18호)

    국가조직의 공급(제19호)

    국가조직 및 공익단체에 무상공급(제20호)

    수입

    재화

    법27

    생필품 및 국민후생용품

    미가공식료품(제1호)

    국민후생용품(제2호ㆍ제3호)

    기증되는 수입재화

    ㆍ종교ㆍ자선ㆍ구호단체에의 기증재화(제4호)

    ㆍ국가조직 등에의 기증재화(제5호)

    ㆍ기증되는 소액물품(제6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ㆍ이사ㆍ이민ㆍ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제7호)

    ㆍ여행자휴대품ㆍ별송품ㆍ우송품(제8호)

    ㆍ상품견본ㆍ광고용 물품(제9호)

    ㆍ박람회ㆍ전시회ㆍ영화제 등 행사출품용 재화(제10호)

    ㆍ국제관례상의 관세면제재화(제11호)

    ㆍ재수입재화(제12호)

    ㆍ일시수입재화(제13호),

    ㆍ담배(제14호)

    ㆍ기타의 관세 감면재화(제15호)

    조세특례

    제한법

    106조

    106의 2

    106의 3

    재화

    용역의

    공급

    2015.12.31.까지

    공급분

    ㆍ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1호)

    ㆍ사업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2호)

    ㆍ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3호)

    ㆍ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4의5호)

    ㆍ천연가스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9호)

    ㆍ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9의3호)

    ㆍ목재펠릿(12호) ⇒ 2011.1.1.이후 공급분 부터

    2014.12.31까지

    공급분

    공동주택(국민주택초과)의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및

    청소용역(4의2호)

    영ㆍ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11호)

    ㆍ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8호)⇒2014.12.31까지 실시협약 체결된 것 면세

    ㆍ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9의2호)

    2014.3.31.까지

    ㆍ금지금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면세(조특법106의3)

    항구적 면세

    국민주택의 공급, 건설 및 설계용역(4호)

    공동주택(국민주택이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4의3호)

    국민주택규모 노인복지주택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4의4호)⇒ 2011.1.1.이후 공급분 부터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재화ㆍ용역(6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철도시설(7호)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10호)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조특법126의7)

    수입

    재화

    한시적 면세

    ㆍ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9호)

    ㆍ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물품

    (12,13호) 등

    ㆍ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장비(조특법140조)

    항구적 면세

    ㆍ무연탄(1호), ㆍ과세사업용 선박(3호)

    ㆍ보세건설물품(4호)

    석유류에 대한 면세

    ㆍ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법106의2)

    부수재화ㆍ용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조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식료품을 조리없이 그대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