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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43
위용있는베짱이14320.02.29

부가세 적용 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명세서를 보다 부가세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에는 부가세가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로 결제한 내역에는 부가세가 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건은 왜 과세가 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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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때문에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상품권을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상품권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으로 결제하실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받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께서 이중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모양이 되겠지요. 원론적으로 사업자는 부가세의 대리납부를 할 뿐, 실제 세부담은 구매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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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은 상품권에 해당됩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품권, 주식, 수표, 채권 등은 그 자체로 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살때 11만원을 내지 않고 10만원만 내고 구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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