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때문에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상품권을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상품권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으로 결제하실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받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께서 이중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모양이 되겠지요. 원론적으로 사업자는 부가세의 대리납부를 할 뿐, 실제 세부담은 구매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