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질문있습니다.
만약 A가 저작권을 가지고있을때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지만 고소를 하지않고있던 중 저작권이 B로 넘어가서 B가 고소한 경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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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B가 양수한 이후로도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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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가 저작권을 가지고있을때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지만 고소를 하지않고있던 중 저작권이 B로 넘어가서 B가 고소한 경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B가 양수한 이후로도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