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9.27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질문있습니다.

만약 A가 저작권을 가지고있을때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지만 고소를 하지않고있던 중 저작권이 B로 넘어가서 B가 고소한 경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B가 양수한 이후로도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