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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지빠귀108
인자한지빠귀108
21.04.11

소설과 그림에 대한 2차창작물 저작권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작가 A가 집필한 소설을 읽던 독자 B가 그림작가 C에게 비상업적 용도로 쓸테니 A의 소설 속 주인공 외관묘사를 보고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또, B가 C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시 C가 그려줬을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설작가 A의 동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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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차창작물에 비상업적인 용도, 즉 사적이용은 저작권법침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일부라도 원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형, 각색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에 기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에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는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등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