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설과 그림에 대한 2차창작물 저작권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작가 A가 집필한 소설을 읽던 독자 B가 그림작가 C에게 비상업적 용도로 쓸테니 A의 소설 속 주인공 외관묘사를 보고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또, B가 C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시 C가 그려줬을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설작가 A의 동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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