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차창작물에 비상업적인 용도, 즉 사적이용은 저작권법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