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가 무언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작물 관련 표시가 전혀 없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시다.
그때 B가 그걸 보고 허락 없이 2차 창작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인지요?
이런 경우에 A가 신고하면 B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B 입장에서는 A가 요구하면 바로 개재를 중단하려는 용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2차적 저작물은 그 이용시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는 친고죄로 고의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자는 고소에 의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관련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책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예외없이 처벌대상이 되겠으며, 게재중단을 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