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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디스맨-Q847
23.12.26

허락없는 2차창작은 저작권 침해인지요?

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가 무언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작물 관련 표시가 전혀 없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시다.

그때 B가 그걸 보고 허락 없이 2차 창작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인지요?

이런 경우에 A가 신고하면 B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B 입장에서는 A가 요구하면 바로 개재를 중단하려는 용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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