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10년 이상 아파트 양도소득세 요건입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 50:50으로 주택을 2010년 취득하였는데 며칠 전 (2023년 6월) 어머니 지분을 증여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4년도 입주 예정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팔고 비과세 받고자 하는데 어머니 지분 취득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후에 매각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지역은 광역시입니다 두 물건 모두 같은 지역이구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입주권의 취득일자, 어머니와의 동일
세대 구성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인해 입주권의 취득일자에 따라 본인 지분 50%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정시 어머니와의 동일 세대 구성여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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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 양도일 당시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할 때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은 어머니가 최초로 취득한 가격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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