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입주권의 취득일자, 어머니와의 동일
세대 구성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인해 입주권의 취득일자에 따라 본인 지분 50%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정시 어머니와의 동일 세대 구성여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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