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분양 받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살게되었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새집이 조정지역에 있고
어머니 소유 1주택도 조정지역 입니다
비과세되는시점에 매도 할예정인데
실거주 2년 뒤면 비과세 매도 가능한가요?
어머니 집을 매도해야
지금 집 비과세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2년 거주 + 2년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어머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먼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퇴거한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