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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뜸부기142
순박한뜸부기14221.12.27

실거주 2년 비과세 궁금합니다

현재분양 받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살게되었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새집이 조정지역에 있고

어머니 소유 1주택도 조정지역 입니다

비과세되는시점에 매도 할예정인데

실거주 2년 뒤면 비과세 매도 가능한가요?

어머니 집을 매도해야

지금 집 비과세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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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2년 거주 + 2년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어머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먼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퇴거한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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