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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해파리41
활달한해파리4121.02.06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관련 질문 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세관 신고 후 관세, 부가세를 내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중고물품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구매자들이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다보니 현금 또는 입금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해야 하나요? 하니면 그냥 나둬도 되나요?

어짜피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놔서 매출은 자동으로 잡힐 텐데 현금영수증 발행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별 불이익이 없다면 구매한 분들한테 고지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버릴라구요.

1.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여부?

2. 간이과세자인데 불이익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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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소비자 상대업종인지에 따라 발급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링크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참고로 간이과세자인 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은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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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업종 대상자의 경우 건강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을 해야하며, 그 외에는 발급요청시 하면 될 것이며, 발행한다면 당연히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의무발행업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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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 발급을 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 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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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실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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