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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짱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증빙 후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기부금을 냈던게 있어서 최대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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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본인 소득의 약 30%까지가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