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이혼에 의한 양육비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깐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두번째 결혼 후 이혼은 자녀가 있는 재혼한 사람과 했는데 만약 그 자녀에게도 약육비를 줘야하나요?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을테니 양육비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자녀관계가 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부양 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를 입양하여 질문자님의 자녀로 등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