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맺어졌으나 신의를 저버리거나 책임을 방기하는 배우자와 이혼 후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하면서 이전의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이전의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양육비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혼 시 정한 양육비 지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은 어떤 입양을 하는지에 따라 부모 관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해당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으로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가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시에는자녀와 친생부모간의 인연이 법적으로 단절되게 됩니다.
즉 친생부모는 면접교섭 등의 권리를 상실함과 동시에,자녀에 대한 부양 등 부모로서의 의무도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