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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31

재혼한 후에도 이전의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사랑으로 맺어졌으나 신의를 저버리거나 책임을 방기하는 배우자와 이혼 후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하면서 이전의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이전의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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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양육비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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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혼 시 정한 양육비 지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은 어떤 입양을 하는지에 따라 부모 관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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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해당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으로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가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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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시에는자녀와 친생부모간의 인연이 법적으로 단절되게 됩니다.

    즉 친생부모는 면접교섭 등의 권리를 상실함과 동시에,자녀에 대한 부양 등 부모로서의 의무도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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