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누수처리 비용은 누가 감당 해야 하나요?
18년 된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를 8년쨰 주고있습니다
밑에 집에서 화징실 천장에서 물이떨어진다고 연락이와서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화장실 방수 및 보일러 온수 분배기를 교체해 줬습니다 .
3개월 지나서 주방에 또 물이샌다해서 업자를 불러 물어보니 배관이 막혀있다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1개월 지나 주방에 물이샌다고 씽크대며 벽지를 교체 해달라고 하는데
소유주가 수리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님 세입자가 해줘야 하는건지 아님 아래층에서 수리 해야하는지 어떻해야할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세입자 8년 살았고 담달에 나간다고 해서 비용문제 처리를 누가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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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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