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된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를 8년쨰 주고있습니다
밑에 집에서 화징실 천장에서 물이떨어진다고 연락이와서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화장실 방수 및 보일러 온수 분배기를 교체해 줬습니다 .
3개월 지나서 주방에 또 물이샌다해서 업자를 불러 물어보니 배관이 막혀있다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1개월 지나 주방에 물이샌다고 씽크대며 벽지를 교체 해달라고 하는데
소유주가 수리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님 세입자가 해줘야 하는건지 아님 아래층에서 수리 해야하는지 어떻해야할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세입자 8년 살았고 담달에 나간다고 해서 비용문제 처리를 누가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