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되어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교도소의 담장 경계를 기준으로 안쪽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경호처에서는 담장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구속된 대통령에 대하여 구치소나 교도소 내부에서 경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경호에 대하여 해당 교정시설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