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구매가격 84만)
판매자 (중고나라 공식 셀러): 처음 개통일 한달 안됨폰.
전산등록된 유심만 끼워 사용가능함.
위 내용을 보고 구입했습니다.
실물을 보니 화면이 너무 작아 사용하기 힘들것 같아 재 판매하여 알라보는데
이 휴대폰은 명이 이전이 안되는 폰이면 유심기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후 8일에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이런사실을 알려주시 않았습니까?
하니 일일이 알려주지않는다고 한다. 묻지 않았기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이 불가 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휴대폰 구입시 계약서가 있다.등등
판매자나 최초 등록자가 미래에 도난 분실이나 기타 여러가지 할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의 중요고지 위반, 가개통된 기기만 판매하는것은 통신위반 아니가요?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