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글에는 부품으로 사용하거나 사설 초기화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19만원 주고 직거래로 구매하였고 10일 정도 지나서 서비스 센터 방문하였는데 침수된 핸드폰이라 초기화해서 사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침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판매글에 올라온 사진에서 침수된 증거가 보여 구매 전 침수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중고물품 특성상 환불이 어렵고 10일 동안 침수시키고 환불 해달라고하는 거아니냐 자기는 침수 시킨 적이 없다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모습을 보였습니다.
1.중고거래 시 정상 기능을 못할 만큼의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할 때 이를 사기로 간주하여 형사상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2.자꾸 저한테 제가 침수 시키고 환불한다고 하며 판매자는 제품 판매전의 침수 사실을 부인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걸로 보아 침수폰을 알고있음에도 속여 판거 같습니다. 알고 판 것 대해 입증할 만한 것이 있나요? 대화내용으로는 심증만 가능 할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