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중고로 샀는데 판매자가 유심은 아무거나 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입했는데 문제가 있어 서비스센터 가보니 SK 유심은 안되고 LG 유심만 사용가능하다는거예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되는데
이거 누가의 잘못이 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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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187입니다.
제품 스펙 자체가 특정사 유심만 되고 타사 유심이 원래 안되는 제품이라면 판매시 언급을 안했더라도 판매자의 과실을 물을 수만은 없겠지만, 만일 무언급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거나 핸드폰에 약정 등이 걸려 있어 생긴 문제라면 백퍼 판매자 과실입니다. 판매자 과실이라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고하시고 원활한 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기로 진정서 작성 제출(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