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매매증권 매도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단기매매증권 매도시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분개를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도금액에서 직접 차감후 분개는 따로 안해줘도 되나요?
직접 예시로 금액까지 적어서 분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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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매매증권 매도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은 매매손익에 합산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따라서 100원짜리를 110원에 양도하고 5원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 105원/단기매매증권 100
/ 단기매매증권매도수익 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수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입금액과 주식 장부가액 차액에 대해서만 손익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수수료 처리를 안하더라도 결국 처분손익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