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증권사에서 거래할때 수수료로 인해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거말고도 대주주 요건미달자들도 따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자진신고해서 납부해야하나요?
그리고 해외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증권사에서 매매시 수수료로인한 세금납부인지 아니면 자신이 시세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현재는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단지 매수/매도 체결시 거래세가 있고 증권사 수수료가 붙습니다.
정부에서 주식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투자자들 반발로 한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해외주식이나 해외선물은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