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수령단계에서 '연금외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 인출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수령퇴직연금의 적립 단계 및 운용 단계에서 주어진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적립금을 '연금외수령'하게 되면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 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