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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04

퇴직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직장인이면 퇴직연금을 들은 사람이 많이 이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형태로 받을때, 개인소득으로 잡히나요? 안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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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의 경우에도 개인소득으로 잡히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액은 공적연금, 그외연금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과세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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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수령단계에서 '연금외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 인출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수령퇴직연금의 적립 단계 및 운용 단계에서 주어진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적립금을 '연금외수령'하게 되면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 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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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추후에 연금소득으로

    잡히어 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등도 납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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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 옵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1,200만원까지는 3~5%, 1,200만원 이상은 6~38%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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