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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0.24

개인적으로 든 개인연금도 퇴직후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퇴직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못받고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개인 연금을 든 것도 나중에 소득으로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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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은 추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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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민간기업에서 가입한 개인 연금도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즉, 재산소득중 연금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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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에는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으로

    구분 되어 집니다 (개인기준)

    현 시점으로 만65세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부부2,880,000원 단독1,800,000원 이하이면

    월 307,500원 받게 됩니다

    예시를 드리자면 퇴직을해서 특정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연금을 월50만원 받고 있으면

    50만원 + 재산환산

    질문자님이 3억아파트거주 대출이 1.5억 은행잔고가 3천 주식이 3천 차량은가액이 5천만짜리 보유

    하고있고 혼자거주한다면

    3억-1억3500만(공제금) + 6000만-2000만(공제금) - 1억5000만 = 5,500만 * 4% / 12 = 183,333원 + 차량가액(5,000만원)

    여기서 제일 문제 되는게 차량입니다 차량만 없다면 단독 180만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받을수 있겠죠

    개인연금을 월100만원씩 받아도 문제없이 기초연금 나오네요

    차량은 3,000cc이상 차량가액이4천만원이상이면 환산적용 못받고 가액전부 플러스되니 자동차명의는 없는걸로...

    혹시 골프회원권,,등등 각종회원도 있으면 환산적용 안하고 100% 다보기때문에

    다 처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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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서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한 연금으로 가입한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으로 가입한것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말씀드리면..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해당이 되지만 순수한 개인연금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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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혜택 받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외의 개인연금은 비과세적용 요건(월납입액 150만원 이하,.이상이라 하더라도 연금수령방식이 종신연금)이면 연금소득과 관계 없는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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