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팁에 대한 문화가 바르게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팁은 근로자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포상이기도 하고, 미리 나한테 평소보다 더 잘 서비스 해달라는 일종의 격려장치 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팁의 경우는 사용주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회사나 개인의 서비스가 아닌 전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팁일 경우에는 사용주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