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에 의한 증여세 발생..
예비 신랑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10년 넘은 평범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적금을 깨어서 한 통장에 넣었는데,
어머니께서 5천(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 외에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합의되지 않은 돈(1억원 가량)을
제 계좌로 이체해 주셨습니다.
고민하다가 이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어머니를 설득 후
2일만에 다시 어머니 계좌로 반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증여의 증여가 되더라구요.
저는 그럴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문제가 더커졌습니다.
차용증을 쓰기에도 늦은 문제이고, 이제와 쓴다한들 2일 돈을 빌린 것도 이상한 문제입니다.
훗날 만에 하나 후에 통장 거래내역에 관한 소명 요청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악착같이 모든 돈들이라, 괴롭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