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이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이 되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채권자로서 권리를 가져서 청산 될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휴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리매매 등의 시간 등이 주어지나 상당폭 - 손실을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 회사가 부도 나게 되면 주식회사라면 사실상 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선순위인 채권자들이 회사의 잔여재산을 배분 받아가게 되면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주는 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회사가 부도 혹은 파산이 되면,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금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게 됩니다. 파산 절차에 따라 회사의 자산이 처분되고, 이 자산을 사용하여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층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할 경우, 주주의 지위와 권리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한 채로 파산 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는 보통 손실을 입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정규장인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못할뿐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장폐지 되었다는 것은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투자자 - 유치하기 어렵게 되고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지 않는 한 신규투자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회사가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받아야하는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이후 회사가 갚아야하는 채무와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 이렇게 부채와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자금이 있는 경우에 주주들에게 비율만큼 자금을 배분하게 되며,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주식은 주주로서의 권리는 있어도 채권자로서의 권리는 없습니다 채권이 아니니까요!! 주주는 회사청산시 말그대로 폭망 휴지조각 모드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