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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18

만약에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이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이 되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채권자로서 권리를 가져서 청산 될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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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휴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 등의 시간 등이 주어지나 상당폭

    손실을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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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회사가 부도 나게 되면 주식회사라면 사실상 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선순위인 채권자들이 회사의 잔여재산을 배분 받아가게 되면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주는 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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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부도 혹은 파산이 되면,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금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게 됩니다. 파산 절차에 따라 회사의 자산이 처분되고, 이 자산을 사용하여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층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할 경우, 주주의 지위와 권리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한 채로 파산 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는 보통 손실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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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규장인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못할뿐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장폐지 되었다는 것은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투자자

    유치하기 어렵게 되고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지 않는 한 신규투자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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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받아야하는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이후 회사가 갚아야하는 채무와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와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자금이 있는 경우에 주주들에게 비율만큼 자금을 배분하게 되며,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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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주주로서의 권리는 있어도 채권자로서의 권리는 없습니다 채권이 아니니까요!! 주주는 회사청산시 말그대로 폭망 휴지조각 모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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