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엄청쓴거같은데 왜 연말정산에서는 반영이 별로 안된듯해요 왜디그런가요?
제가 수입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연말정산하면 반영이 전부안되서 맨날 토해내는걸까요... 많이 쓰면 연말정산을 더해줘야하는거 아닐까요 ㅠㅠ 어찌해야 연말정산환급이란걸 받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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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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