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해준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공제를 해주면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제를 해주면 5,000만원 공제가 부모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포함 여부가 누구누구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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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인 자신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해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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