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 시 증여공제 가능한건가요?
첫째와 둘째 자녀지간 5천만원을 증여하고 싶은데 형제자매간에는 증여공제 1천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첫째가 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 후 부모가 둘째에게 5천만원 증여하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형식보다 실제 증여자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시든 것을 보자면 원칙적으로 첫째가 둘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볼 경우 부모가 5천만원의 자금출처(누적된 소득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