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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3.09.22

증여세 공제한도 질문드립니다.

1. 부모 -> 자녀 한테 증여 했을때 자녀가 딸, 아들이면 딸 5천만원, 아들 5천만원씩 공제 가능한게 맞나요??

2. 부모->아들 증여시 아버지, 어머니 각각이 아니라 부+모 합쳐서 5천만원을 자녀에게 공제 가능한거죠??

3. 아들->부모 증여시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씩 증여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 합쳐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 합쳐서인지 부,모 각각인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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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고 판단하는 것으로 1,2번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번은 아들이 부모에게 증여 시 부모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즉 수증자 기준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각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부모, 조부모 합산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는 부모각자 판단하되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재산을 합산해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아닙니다.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자 기준이 아닙니다.

    3.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