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 -> 자녀 한테 증여 했을때 자녀가 딸, 아들이면 딸 5천만원, 아들 5천만원씩 공제 가능한게 맞나요??
2. 부모->아들 증여시 아버지, 어머니 각각이 아니라 부+모 합쳐서 5천만원을 자녀에게 공제 가능한거죠??
3. 아들->부모 증여시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씩 증여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 합쳐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 합쳐서인지 부,모 각각인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고 판단하는 것으로 1,2번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번은 아들이 부모에게 증여 시 부모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즉 수증자 기준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각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부모, 조부모 합산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는 부모각자 판단하되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재산을 합산해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아닙니다.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자 기준이 아닙니다.
3.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