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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0.20

전세 갱신 계약 직거래시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인 상황에서 임차인과 전세 갱신 계약을 직거래로 할 예정인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 서류나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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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요구할 때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과 효력으로 2년간 계약이 유지됩니다.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시중의 전세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다라고 하여 쌍방이 서명날인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청구권에 의한 추가 재 계약인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이기때문에 특별히 서류를 보완준비하거나 달리변경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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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를 바탕으로 새로 작성하면됩니다.

    등기부등본통해 권리 및 후순위 채권여부 확인후 진행하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임대인이면 집 내부 확인을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두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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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같은 조건에 갱신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문자나 통화등 계약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게 좋고,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해진 계약서양식은 따로 없으니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은 꼭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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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 딱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처음 쓰셧던 계약서 양식에 기간 금액등만 바꿔 적으시고 차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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