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요구할 때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과 효력으로 2년간 계약이 유지됩니다.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시중의 전세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다라고 하여 쌍방이 서명날인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청구권에 의한 추가 재 계약인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이기때문에 특별히 서류를 보완준비하거나 달리변경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