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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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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 직거래시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인 상황에서 임차인과 전세 갱신 계약을 직거래로 할 예정인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 서류나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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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요구할 때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과 효력으로 2년간 계약이 유지됩니다.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시중의 전세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다라고 하여 쌍방이 서명날인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청구권에 의한 추가 재 계약인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이기때문에 특별히 서류를 보완준비하거나 달리변경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를 바탕으로 새로 작성하면됩니다.

      등기부등본통해 권리 및 후순위 채권여부 확인후 진행하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임대인이면 집 내부 확인을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두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 딱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처음 쓰셧던 계약서 양식에 기간 금액등만 바꿔 적으시고 차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