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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븍극곰164
차분한븍극곰16423.10.07

전세 만기, 임차인 이사나갈때 임대인이 준비해야할 사항

아파트 전세 만기가 되었고

임차인분이 이사가시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챙겨야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해드리면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던데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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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전달했던 인수 품목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쇠, 음식물 쓰레기 카드, 주민센터 카드 등등
    임차인이 해당 인수 품목을 분실하였으면 재발급 하여 다시 맞춰두라 하셔야 합니다.

    2. 집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배 및 장판의 경우 자연적인 마모는 어쩔 수 없지만
    중대하게 찢어지거나 곰팡이 등 관리가 안 되어있는 거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걸이 티비로 인해 콘크리트 파손 기타 등등, 미리 살펴보시고 금액적인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3. 목적물 확인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면
    임차인 퇴거일 기준으로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건 부동산에서 해줄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4. 전세금 반환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근래는 통장이 체내 역이 있으니 차후 문제시 증빙되겠지만,
    기왕이면 만나서 전세금 이체하고 영수증 써서 받아두시는 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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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퇴거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시설물, 상태확인과 관리비 정산내역 확인 및 도시가스등 관리비납입여부를 확인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는데, 이체를 통해 지급한 경우 영수증등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급하는 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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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요즘 대부분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서 임대인과 임차인 계좌에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에 대한 영수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은 전세집 내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말하면 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정확하게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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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만기로 세입자 퇴거시 관리비정산과 도시가스요금 정산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사시짐을 모두 옮기고 나면 내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지불하시고 키. 현관비번, 계약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임차인과 계약관계는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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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관리실에서 관리비정산과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해서 가져오면 충당금은 임차인드려야되고 관리비는 다음임차인께 승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한번 가셔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번 해보시고 보증금정산해드리고 영수증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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