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자녀당 3개월씩 나눠 연속해서 총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자녀로만 6개월을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 자녀당 3개월씩 나눠 연속해서 총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後者가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동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당 실시가 원칙입니다. 즉,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자녀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한 자녀 당 3개월씩 나누어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후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1자녀 당 1회에 한하여서는 사용자가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2회 이상의 분할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후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재량으로 허용하여 주지 않는 이상, 9개월 전부를 사용하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급여
해당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하한 월 70만)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 전액이 나오는 것이 아닌 매월 75%만 지급되는 바, 상한이 적용되는 근로자라 한다면 112만 5천원만 육아휴직기간 중 다달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급여는 현행 법령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여야지만 일시금으로 사후 지급됩니다.
3.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의 요건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두 자녀가 있고 각각 3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연속하여 6개월 사용(각각 3개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미리 두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사용할 것을 협의하여 최초 육아휴직 신청 시 3개월 단위로 1번 신청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상 자녀 육아휴직이 끝난 뒤 다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3개월을 신청하여 6개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최초 3개월 150만원(상한액)으로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애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가 3개월까지 지급되는 금액과 이후 금액이 상이하여 두 자녀의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는지, 그때에 질문자분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질의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육아휴직 사용 형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i)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ii)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 19조의2 제 1항에서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자녀분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말씀해주신 두가지 방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만약 한 자녀마다 3개월씩 사용하신 경우, 추후에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9개월을 연속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은 남은 기간을 합쳐서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가지 경우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두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개월까지는 상한액 150만원, 그 이후는 120만원이 상한이므로 6개월 모두 상한액을 받고자 하신다면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를 선택하실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추후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9개월을 연속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연속하여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개시 첫 3개월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80%(상한선 : 월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따라서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녀가 두명인 경우 한 자녀당 1년씩 최대 2년을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므로 3개월씩 2번 총 6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남은 6개월은 사업주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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