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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0

육아휴직을, 한 자녀당 3개월씩 나눠 연속해서 총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자녀로만 6개월을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 자녀당 3개월씩 나눠 연속해서 총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後者가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동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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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0.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당 실시가 원칙입니다. 즉,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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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자녀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한 자녀 당 3개월씩 나누어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후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1자녀 당 1회에 한하여서는 사용자가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2회 이상의 분할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후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재량으로 허용하여 주지 않는 이상, 9개월 전부를 사용하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급여

    해당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하한 월 70만)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 전액이 나오는 것이 아닌 매월 75%만 지급되는 바, 상한이 적용되는 근로자라 한다면 112만 5천원만 육아휴직기간 중 다달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급여는 현행 법령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여야지만 일시금으로 사후 지급됩니다.

    3.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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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의 요건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두 자녀가 있고 각각 3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연속하여 6개월 사용(각각 3개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미리 두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사용할 것을 협의하여 최초 육아휴직 신청 시 3개월 단위로 1번 신청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상 자녀 육아휴직이 끝난 뒤 다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3개월을 신청하여 6개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최초 3개월 150만원(상한액)으로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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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애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3개월까지 지급되는 금액과 이후 금액이 상이하여 두 자녀의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는지, 그때에 질문자분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질의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육아휴직 사용 형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i)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ii)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 19조의2 제 1항에서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자녀분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말씀해주신 두가지 방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만약 한 자녀마다 3개월씩 사용하신 경우, 추후에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9개월을 연속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은 남은 기간을 합쳐서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가지 경우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두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개월까지는 상한액 150만원, 그 이후는 120만원이 상한이므로 6개월 모두 상한액을 받고자 하신다면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를 선택하실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추후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9개월을 연속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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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연속하여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개시 첫 3개월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80%(상한선 : 월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따라서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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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두명인 경우 한 자녀당 1년씩 최대 2년을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므로 3개월씩 2번 총 6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남은 6개월은 사업주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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