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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06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두명 이라면 육아휴직을 두번 사용 가능한가요?

8세이하 자녀가 있으면 육아휴직을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5세 그리고 3세 두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런경우 육아휴직을 두 번 쓸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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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5세 그리고 3세 두명의 아이 모두 나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