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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땅돼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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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1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일까요?

작년 9월 2일 입사

올해 10월 6일 마지막 근무했습니다


7월 급여 1,310,285원

8월 급여 1,648.092원

9월 급여 1,906,924원

(9월 1일 ~ 10월 6일 근무)

마지막 9월 급여가 10월에 일했던 3일정도 급여가 포함인데 이건 제외해야하는지 (10월 1,5,6일 근무 293,001원)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7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51일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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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10월 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7월 7일 ~ 10월 6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7월 임금은 일할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하루치 실업급여가

      30,784원에서 61,568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