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2일 입사
올해 10월 6일 마지막 근무했습니다
7월 급여 1,310,285원
8월 급여 1,648.092원
9월 급여 1,906,924원
(9월 1일 ~ 10월 6일 근무)
마지막 9월 급여가 10월에 일했던 3일정도 급여가 포함인데 이건 제외해야하는지 (10월 1,5,6일 근무 293,001원)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7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51일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10월 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7월 7일 ~ 10월 6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7월 임금은 일할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하루치 실업급여가
30,784원에서 61,568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