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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

일년동안 총9개월을 두번 나눠서 근무했을때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 1년간 A회사에 아르바이트 4개월

B회사에 아르바이트 5개월 총 9개월을

근무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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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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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 B회사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어 180일이 충족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A, B직장 모두에서 한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18개월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 무급휴일 등은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7~8개월의 근로기간이 있어야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두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9개월 가량되니, 수급 조건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들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쓰신다면 실업급여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