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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3

삼촌이 빛을 졌는데 사채 업자가 저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어릴적에 삼촌이 저를 잠시 맡아서 키운적이 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은 삼촌 한명인데

제가 18살에 집을 나와 혼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사채 업자가 삼촌 빛을 받으러 왔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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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까마귀님이 삼촌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빚도 상속이 될 수도 있지만, 삼촌분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상속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갚아야할 상황이 아니며,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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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삼촌의 사채 빚에 대해 조카인 질문자님께서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가 삼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선 적이 없다면,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과거에 삼촌이 부양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사채 빚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양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법적 채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채업자가 삼촌이 아닌 질문자님에게 빚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채업자의 행위가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의 빚 문제로 인해 위협을 느끼신다면, 경찰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삼촌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셔도 좋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 선택의 문제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상황과 판단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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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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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삼촌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거부의사표시하시고 계속 요구하면 스토킹처벌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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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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