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대출받고 꾸준히 상환하고있는데 연말정산 되나요?
회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800만원 대출을 받고 월급에서 꾸준히 상환하고있는데요
2022년 2월이면 다 갚는데 이거는 따로 연말정산때 포함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100만원씩 소비한 것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소득에 포함이 되어서 돈을 더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비금액으로도 잡히지 않으므로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혹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은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대출금은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이고, 일반 대출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내가 번 돈으로 상환한 것이므로 내가 번 돈에 해당되어 전액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