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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색다른호돌이29
색다른호돌이29

회사 대출받고 꾸준히 상환하고있는데 연말정산 되나요?

회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800만원 대출을 받고 월급에서 꾸준히 상환하고있는데요

2022년 2월이면 다 갚는데 이거는 따로 연말정산때 포함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100만원씩 소비한 것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소득에 포함이 되어서 돈을 더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비금액으로도 잡히지 않으므로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혹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은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대출금은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이고, 일반 대출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내가 번 돈으로 상환한 것이므로 내가 번 돈에 해당되어 전액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