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문의
육아휴직후 2017년9월부터 6개월단위로 아르바이트 계약을하여1년근무후 타 부서이동 하면서 2019년 1년계약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 때는 시급을적용하였으며, 계약직은 연봉이나 최저시급기준하여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상 회사는 종료일 한달전 계약체결여부를 통지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통지받지못하였고 금일 계약서 싸인하러오라고 하여 올라갔으나 명칭만 정규직계약서 로 바뀌었을뿐 에 연봉은 계약직 연봉2000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연차는9년되었으며 맡은 업무는 팀장급입니다. 동일 정규직과는연봉 1천 차이납니다.
이번년도 임금동결이기때문에 연봉을 올릴수없다고합니다.
이경우. 불합당에 의해 계약거절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한달전 통보가 없기때문에 이것도 회사가 계약하자고 하여도 제가 거절해도 실업급여 해당하나요?
또한 기간제2년이초과되어 무조건 정규직이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강제규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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