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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양49
말끔한양4922.12.16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원래 별정직(무기계약직)이었다가 작년 5월에 회사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자동으로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초 근무를 시작한 3년여 전에 작성된 계약직 근무계약서가 존재했는데 근무기간이 "입사시점~무기한" 으로 표기된 상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후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것으로 기대했으나 회사에선 아무조치가 없었고 올해를 맞이했으며 올초에도 연봉계약은 없었고 현재도 변함없습니다. 급여인상없이 동결이 된다고해도 연봉계약서는 정규직전환이후 작성되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올해초에는 연봉계약을 함이 맞는거 아닌가요? 사측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것이 맞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 및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두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연봉계약을 반드시 해야되는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변동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종전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시 무기계약직보다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다면 원래부터 정규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임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근로의 형태가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연봉계약서의 형태는 의무가 주어져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작성 및 교부의 의무를 사업주가 가지므로, 회사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근로형태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연봉의 변경은 없이 근로계약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연봉의 책정은 인사권으로, 호봉 인상 등 사규에 따라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사업주 재량으로 동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