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명시된계약서육아휴직관하여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4년 11월 18일 계약으로 입사했고, 이후 1년 동안 총 3회 연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연봉 인상도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 채용공고는 정규직 형태였고, 저는 정규직으로 믿고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직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는 **입사지원 당시의 정규직 공고**뿐이며, 대표가 정규직이라고 말한 증거는 없습니다.
직장 내 모든 직원들도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 직책은 팀장으로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2026년 5월 10일이며, 출산휴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사는 계약기간까지만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동안 3회 연속 재계약과 연봉 인상, 팀장 직책, 상시·지속 업무를 근거로 **무기계약직(정규직) 또는 갱신 기대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입사지원 당시 정규직 공고가 **법적 증거로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는지**
3)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제한할 경우 법적 대응 및 권리 확보 방법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체 기간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실무 조언
5)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상 전략이나 대응 방법
이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나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내에 3회 이상 재계약이 있었던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몇번 있었다고 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계약직 계약서에 동의하여 질문자님도 서명한 이상 공고자체가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3. 계약만료 통보가 가능하고 계약만료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