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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첨부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속재산 중에 토지 2건이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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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사본, 예적금

    잔액 확인서, 주식 등의 잔고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채무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는 필수 제출서류이나, 등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 평가를 위하여 등기부등본은 필요한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상속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무서에서도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