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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미어캣68
한가한미어캣6822.03.19

일시적 2주택 분양권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모두 비조정 아파트입니다.

A주택 2006년 매수 2021년 5월 매도

B주택 2014년 4월 임대 분양 후 2018년 5월 취득

C주택 2021년 12월 아파트 후분양(당첨)취득 2023년 2~6월 입주 예정

위와 같이 B주택 매도 후 C주택에 입주 예정입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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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1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2021년 5월 양도했을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와 비과세 적용을 못받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글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A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B주택과 C주택 분양권을 보유중입니다.

    C주택이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할 때, C주택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입니다.

    C주택에 입주하고 B주택은 2023년 5월이 지나서 양도를 하세요.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에 양도를 하는데,

    C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B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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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이상 보유한 자가 그 중 한채를 과세로 처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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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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