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2021년 5월 양도했을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와 비과세 적용을 못받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글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A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B주택과 C주택 분양권을 보유중입니다.
C주택이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할 때, C주택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입니다.
C주택에 입주하고 B주택은 2023년 5월이 지나서 양도를 하세요.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에 양도를 하는데,
C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B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